발급기관 · 한국교통안전공단
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2kg 이하 무인멀티콥터(드론)를 조종하기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입니다. 시험 없이 온라인 교육 이수만으로 취득하는 가장 기초적인 드론 자격입니다. 응시자격: 만 10세 이상 취득 방법: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(edu.kotsa.or.kr)에서 이러닝 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증명서 발급 (별도 학과·실기 시험 없음) 시행처: 한국교통안전공단 (항공안전법 제12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