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급기관 · 한국교통안전공단
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(자체중량 150kg 이하) 무인멀티콥터(드론)를 조종하기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입니다. 방제, 측량, 촬영 등 산업용 대형 드론 운용에 필요한 드론 자격의 최상위 등급으로, 1종 취득 시 2~4종 기체도 조종할 수 있습니다. 응시자격: 만 14세 이상, 해당 종류 비행경력 20시간 (전문교육기관 과정 이수로 충족 가능) 시험 구성: 학과 — 객관식 40문항 (70점 이상 합격, CBT 상시) / 실기 — 구술 + 실비행 시험 시행처: 한국교통안전공단 (TS국가자격시험 lic.kotsa.or.kr, 항공안전법 제12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