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급기관 · 도로교통공단
총중량 3.5톤 이하 견인차(캠핑 트레일러 등)를 견인하기 위한 특수 운전면허입니다. 캠핑·레저 트레일러 견인 수요로 응시자가 늘고 있습니다. 응시자격: 만 19세 이상 +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시험 구성: 학과시험(70점 이상) → 장내기능시험(소형견인차, 90점 이상) 시행처: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
출처: 고용24 (work24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