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급기관 · 도로교통공단
트레일러 등 대형 견인차를 운전하기 위한 특수 운전면허입니다. 컨테이너 운송 등 대형 물류 운수업 취업에 필요합니다. 응시자격: 만 19세 이상 +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시험 구성: 학과시험(70점 이상) → 장내기능시험(대형견인차, 90점 이상) 시행처: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
출처: 고용24 (work24.go.kr)